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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입법의회 교리와 장정 개정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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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kja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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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입법의회 개정안 리스트> 정리: 한철희 목사

장정

단 번호

현행

개정안

반대 이유

1223

 

338

 

감독 회장 4년 전임제

감독 회장 4년 겸임제

직무의 부실화로 인하여 명예직으로 전락될 우려, 특정 소수자들을 위한 개정안으로 의심됨

 

361

369

사회복지재단이사회 및 태화복지이사회의 이사장은 감독 회장 당연직

감독 회장이 추천하는 감독이 당연직 이사장이 됨

감독 회장 4년 겸임제를 염두에 둔 권력 나눠 먹기 개악

212

성찬식은 세례받은 교인만이 참석함

성찬식 참석을 교인으로 변경

세례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는 시도

374

특별위원회위원회의 다수는 각 연회 감독이 추천함

연회추천을 없애고 감독 회의에서 다수를 추천함

감독 회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독재법. 유독 좌경화된 성폭력 대책위원회만은 현행대로 남겨둔 의도가 무엇인가?

543

지방회는 23개소 이상의 구역과 1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

50개소 이상의 구역과 4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

지방회가 지나치게 거대해져서 행정구역 중심으로 정해진 지방회의 특징이 사라지고 연합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644

입법의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장개위의 심의를 거쳐 상정

장개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 회장이 발의하는 것으로

감독 회장이 최종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는 것으로 감독 회장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독재법

647

장개위 임명직 위원을 감독 회장이 추천하는 평신도 1명 포함

평신도 1명을 법조인으로 대체함

감리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신앙도 없는 외부인이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감리교회 입법에 관여하게 되는 악법

 

 

장정 단 번호

현행

개정안

반대이유

819

교회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대단에 편입 등기되어야 함

예배당, 주차장, 사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개체교회가 임의로 관리하도록 허용

소수의 대형교회의 편의를 봐주는 입법으로 의심됨, 교회 재산 유용의 위험성이 높아짐

1405

2항과 3항에 출동이 없음

2항은 현행유지하면서 3항에서 출교 처벌을 삭제함으로 2항과 3항이 서로 충돌됨

과도한 처벌을 지양한다는 명목으로 출교 처벌을 없앤다면 불순한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임.

1414

총회 심사, 특별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이 주축

연회추천위원을 6명으로 축소하고 감독 회장이 임명하는 교역자 2인이 추가됨

총회 재판을 감독 회장의 의향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독재법

1430

총회 재판위와 특별재판위 위원을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이 주축

연회주천위원을 6명으로 축소시킴.

총회 재판을 감독 회장의 의향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독재법

1430

629

연회 및 총회 재판의 한 반에 법조인 1명 포함

연회 및 총회 재판의 한 반에 법조인 2명 포함

감리교인도 아닌 일반인이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참여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력을 행사하게 되는 악법

1808

1817

수련목회자 선발 필기 과목 성경(구약, 신약) 400점 배점

성경논술로 대체하여 100점만 배점

성경 과목의 배점이 줄어들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현격히 저하될 것이 자명함

1828

 

개체 교회 서리 파송 후 준회원 진급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음

서리 파송 후 1년 후에 바로 인수를 할 수 있게 됨

목사 안수 받을 자의 자격을 검증할 과정이 사라지게 되어 무자격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우려성

 

[이 게시물은 사랑과공의님에 의해 2025-10-27 17:37:58 감리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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