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입법의회 교리와 장정 개정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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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입법의회 개정안 리스트> 정리: 한철희 목사
장정 단 번호 | 현행 | 개정안 | 반대 이유 |
122단 3항
338단
| 감독 회장 4년 전임제 | 감독 회장 4년 겸임제 | 직무의 부실화로 인하여 명예직으로 전락될 우려, 특정 소수자들을 위한 개정안으로 의심됨
|
361단 369단 | 사회복지재단이사회 및 태화복지이사회의 이사장은 감독 회장 당연직 | 감독 회장이 추천하는 감독이 당연직 이사장이 됨 | 감독 회장 4년 겸임제를 염두에 둔 권력 나눠 먹기 개악 |
212단 | 성찬식은 세례받은 교인만이 참석함 | 성찬식 참석을 교인으로 변경 | 세례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는 시도 |
374단 | 특별위원회위원회의 다수는 각 연회 감독이 추천함 | 연회추천을 없애고 감독 회의에서 다수를 추천함 | 감독 회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독재법. 유독 좌경화된 성폭력 대책위원회만은 현행대로 남겨둔 의도가 무엇인가? |
543단 | 지방회는 23개소 이상의 구역과 1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 | 50개소 이상의 구역과 4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 | 지방회가 지나치게 거대해져서 행정구역 중심으로 정해진 지방회의 특징이 사라지고 연합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
644단 | 입법의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장개위의 심의를 거쳐 상정 | 장개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 회장이 발의하는 것으로 | 감독 회장이 최종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는 것으로 감독 회장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독재법 |
647단 | 장개위 임명직 위원을 감독 회장이 추천하는 평신도 1명 포함 | 평신도 1명을 법조인으로 대체함 | 감리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신앙도 없는 외부인이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감리교회 입법에 관여하게 되는 악법 |
장정 단 번호 | 현행 | 개정안 | 반대이유 |
819단 | 교회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대단에 편입 등기되어야 함 | 예배당, 주차장, 사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개체교회가 임의로 관리하도록 허용 | 소수의 대형교회의 편의를 봐주는 입법으로 의심됨, 교회 재산 유용의 위험성이 높아짐 |
1405단 | 2항과 3항에 출동이 없음 | 2항은 현행유지하면서 3항에서 출교 처벌을 삭제함으로 2항과 3항이 서로 충돌됨 | 과도한 처벌을 지양한다는 명목으로 출교 처벌을 없앤다면 불순한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임. |
1414단 | 총회 심사, 특별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이 주축 | 연회추천위원을 6명으로 축소하고 감독 회장이 임명하는 교역자 2인이 추가됨 | 총회 재판을 감독 회장의 의향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독재법 |
1430단 | 총회 재판위와 특별재판위 위원을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이 주축 | 연회주천위원을 6명으로 축소시킴. | 총회 재판을 감독 회장의 의향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독재법 |
1430단 629단 | 연회 및 총회 재판의 한 반에 법조인 1명 포함 | 연회 및 총회 재판의 한 반에 법조인 2명 포함 | 감리교인도 아닌 일반인이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참여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력을 행사하게 되는 악법 |
1808단 1817단 | 수련목회자 선발 필기 과목 성경(구약, 신약) 400점 배점 | 성경논술로 대체하여 100점만 배점 | 성경 과목의 배점이 줄어들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현격히 저하될 것이 자명함 |
1828단
| 개체 교회 서리 파송 후 준회원 진급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음 | 서리 파송 후 1년 후에 바로 인수를 할 수 있게 됨 | 목사 안수 받을 자의 자격을 검증할 과정이 사라지게 되어 무자격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우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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