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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논평“감독회장 4년 겸직 옹호”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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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논평]


“감리회의 개혁은 신앙의 개혁이어야 한다.

 ― 제도보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훈 목사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대표)



감리회의 제36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제시된 여러 개정안은 “효율적 운영”과 “미래 대비”라는 명분 아래 교단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방향이 과연 감리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복음적 가치 위에 세워진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교단의 제도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의 기준은 ‘운영 효율’이 아니라 ‘올바른 영적 정체성의 회복’이어야 한다. 지금 감리회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세워야 하는가”이다.


Ⅰ. 감독회장 겸임제는 책임의 확장이 아닌 권한의 혼선이다.


감독회장 4년 겸임제는 “책임의 확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직무의 충돌과 영적 리더십의 분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감독회장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교단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다. 그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감리회의 공적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담임목회를 겸하는 순간, 그 시간과 에너지는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교단 전체를 위한 기도와 분별의 자리를 잃게 된다.

겸임제가 ‘현장과 행정의 연결’을 명분으로 하지만, 그 결과는 교단 행정의 전문성 약화와 교회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담임하는 교회가 대형교회일 경우, 자원과 영향력이 본부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교회 중심의 감리회’라는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겸임제는 감독회장의 영적 집중력과 공적 상징성을 훼손한다. 전임제의 본래 취지는 ‘감독회장이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 교단 전체를 품는 자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기된다면, 교단의 영적 지도력은 행정적 관리자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감독회장의 사명은 효율적 운영이 아니라 거룩한 지도력의 구현이다. 사도행전의 교회 리더십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리더”(행 6:4)였다. 교단이 효율보다 거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감리회의 개혁은 방향을 잃을 것이다.


Ⅱ. 유지재단 개정안은 자율의 미명 아래 공동체적 책임을 약화시킨다.


유지재단 개정안은 교회의 자율성과 효율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자칫 공동체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감리회의 유지재단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적 재산 의식’을 세우기 위한 장치였다. 즉, 교회의 재산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의 유산’임을 명시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처럼 필수 편입 대상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자율에 맡길 경우, 일부 교회에서는 재산이 목회자 개인 명의나 사적 이익으로 흘러가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교회 분열 시 재산권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교회는 자율보다 먼저 신뢰가 세워져야 한다.

신뢰는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투명한 책임의식에서 나온다. 따라서 제도를 완화하기보다는 감리회의 공동체적 신앙윤리에 근거한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감리회의 재산 제도는 행정 효율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청지기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자율의 이름으로 이 정신이 훼손된다면, 교회 재산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유’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Ⅲ. 개혁의 본질은 행정 개혁이 아닌 영적 회복이어야한다.


감독회장이 제시한 개혁의 세 가지 방향(공청회 개선, 법률 검토 강화, 장정개정 주기 합리화)은 행정적 절차로서 의미가 있으나, 그것이 곧 교단 개혁의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

감리회의 위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신앙의 위기다.

행정적 혁신이 아니라 기도와 회개, 말씀으로 돌아감이 먼저다.

지금 감리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제도의 틀이 아니라, 성결의 복음과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다.

행정 구조를 아무리 바꾸어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 위에 서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감리교회의 뿌리는 웨슬리의 성결운동이며, 그 중심에는 ‘거룩한 사랑의 회복’이 있다. 제도 개혁은 그 열매여야지,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Ⅳ. 겸임제의 현실적 위험 ― 영적 리더십의 약화와 교단의 분열


겸임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감독회장이 담임목회와 교단행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곧 시간·재정·책임의 충돌을 야기한다.

교단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동안 담임교회의 사역이 소홀해지거나, 반대로 교회의 이해관계가 교단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감리회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겸임제를 “대형교회 중심의 구조”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감독회장 후보군이 담임 사역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재정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단의 리더십은 더욱 편중되고, 교회 간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감리회의 건강한 리더십은 권력의 순환이 아니라 영적 섬김의 순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제도 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 양성 시스템과 신앙의 본질적 개혁이다.


Ⅴ. 결론


감리회 개혁은 ‘제도의 혁신’이 아니라 ‘거룩의 회복’이다.


감리회의 개혁은 행정의 효율성보다 복음적 정체성과 신학적 일관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겸임제는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감독회장의 영적 집중력과 공적 상징성을 약화시킨다.

유지재단 개정안은 자율을 강화할 수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적 책임의식과 공공성을 약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감리회가 지금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운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경건함이다.

교단의 방향은 “어떻게 잘 굴러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더 거룩해지느냐”에 달려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는 말씀처럼, 감리회의 개혁은 공의와 성결, 그리고 복음의 본질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감리회가 행정의 효율보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제도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감리교단으로 서길 소망한다.

그럴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개혁과 부흥이 함께 올 것이다.



[이 게시물은 사랑과공의님에 의해 2025-10-24 23:32:01 감리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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