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는 황제의 놀이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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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감독회장의 오판
“목회서신 제 36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를 중심하여
김정석 감독회장은 2025년 10월 22일 웨슬리안 타임즈에 감독회장 목회서신-제 36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하였다. 이 글은 2025년 10월28일(화)~30일(목)에 열리게 될 입법의회를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감지한 감독회장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장로회전국연합회는 2025년 10월 17일 장정개정안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이를 두고 김정석 감독회장은 유감을 표명하며 개정안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작금의 판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지의 발행인으로서 논평을 하고자 한다.
1. 방향성의 문제
김정석 감독회장은 서두에서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미래사회의 밑그림을 참고해 감리교회도 대비해야만 하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과 실천을 위해 제도 변화와 더불어 조직 구성까지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춰야 하기에 그런 점에서 이번 입법의회의 방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장로회전국연합회(약칭, 장전연)회장 이상학 장로(사진)는 모두발언을 통해 작금의 감리교회의 상황을‘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다’는 뜻의 한자어 ‘미증유’로 표현하였다. 이를 타개하기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에 매진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장정개정안을 보면서 “장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리와 장정을 지키는 것이 감리교의 발전을 위하여 더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장정개정위원회(약칭, 장개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권역별 공청회 운영이 너무나 형식적이었으며 장개위에서 상정할 안건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만이 엿보였고, 공청회 진행 역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방적이며 주입식 진행으로 건전한 토론을 기대했던 참석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 36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안건들은 상당부분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회의 최고의 종교법으로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법적 안전성, 법적 타당성, 법적 실효성”이라는 원칙이 무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만들면 법이 된다는 ‘입법 만능주의’가 감리회의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석 감독회장은 해당 회견문에는 몇 가지 사실과 해석의 혼동,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 있어 아쉬움이 있음과,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추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선동하는 모습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회견문은 “법적 안정성, 타당성, 실효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조항이나 사례를 들지 않은 채 개정안 전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안은 교단 내 법률 자문을 거쳐 작성했으며, 법적 검토와 실무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입법 만능주의’라는 표현은 교단의 입법 절차를 폄훼하는 것으로써 민주적 총회와 입법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전연}의 입장을 지지하며 논평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보고자 한다.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타당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자료집 96쪽에 있는 재판위원회 구성문제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연회마다 위원들을 파송하는 숫자를 11명에서 6명으로 줄인다는 것이 개정안이다. 위원의 구성도 감독회장이 교역자 2인, 법조인 2인으로 구성하겠다는 개정안은 재판을 감독회장이 장악하겠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논평자가 “사랑과 공의 뉴스”라는 언론사를 창간하게 된 동기가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한 자들을 연회에서 출교를 하였는데 총회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의 상황과 우리 감리교회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언론도, 사법부도 최고 기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음을,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것을 목도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위원을 11명에서 6인으로 줄이고 감독회장이 그중 법조인과 교역자 4인을 추천한다? 이는 감리교회를 개인의 왕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리할 수가 없다. 이러한 개정안은 교단 내 법률 자문을 거쳐 작성했으며 법적 검토와 실무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구성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감리교회의 구성원들을 무엇으로 보고 이와 같은 개정안을 내놓는지, 그야말로 미증유다! 어쩜 이다지도 비열한 인생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 대한민국과 닮아 있을까?
2. 감독회장 4년 겸임제의 문제
1) 장전연의 입장
감독회장 임기 개정안에 대하여 장전연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명쾌하게 정리되었기에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헌법 122단 제22조 제3항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현행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겸임으로 한다” 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장로회전국연합회의 입장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독회장님은 헌법 제122단 제22조 1항에 의거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 수반으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감리교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과 권한의 종류는 실로 막대하여, 전국 6700개의 교회를 치리하는 위치에 있으며, 전임 감독회장님도 이러한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가 너무나 벅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임이라는 이중적 지위는 이러한 권한이 연회나 감독님들에게 분산되는 분권형의 제도개선 없이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리회를 수호해야 하는 감독회장 본연의 책무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개정안입니다.
둘째, 이러한 4년 겸임 개정안이 확정되면, 감독회장이라는 지위는 감리교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보다도 그저 목회자로서 하나의 명예직에 불과한 사태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서 교단의 위치에서 볼 때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셋째, 현행 감독회장의 4년 전임제는 오로지 감리교단의 영적지도자와 교단 수호자로서 오직 감리교단을 위해서만 헌신 봉사하라는 사명을 중요시하는 규정이고 아울러 임기가 끝나면 은퇴한다는 조항도 감리교단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라는 방침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회장님은 헌신과 봉사와 사명감이 없이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님을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법정신은 다름이 아니라 감리회의 책임을 맡은 모든 직임자들이 교리와 장정을 지킴으로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감리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부득이 불이익이 될지라도 기꺼이 지킴으로서 모든 성도의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올바르게 지켜질 때 비로써 우리 감리회가 한국기독교의 모범이 되고 새롭게 되며 감리교 중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리회의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교단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면, 감리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김정석 감독회장의 변
.
감독회장 4년 겸임제는 감독회장의 권한을 분산한다. 연회 감독의 권한 강화를 통해 ‘연회 중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여 감리회 전체의 구조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정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은 억측이요, 어불성설이다. 감리회 전체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했고, 이를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4년 전임제’는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독회장으로 선출되면 ‘개체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은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후보의 연령대를 제한함으로써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가로막고 있으며 감리교회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전근대적인’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4년 겸임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목회현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결합한 ‘책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체교회 담임목사직을 유지함으로써 감리회본부가 얻는 재정적인 유익함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임 감독회장에게 지출하는 주거비, 생활비, 활동비 등을 합치면 해마다 수 억 원입니다. 겸임제는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을 선교, 교육 분야 등 본질적인 정책비로 전환할 수 있어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회도 변모해야 한다. 그 변화에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 전임 감독 회장제를 시행한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깊은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퇴보했다. 급격한 교세의 감소는 물론 대사회적 이미지와 개신교 내 영향력도 이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변화의 필요성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동성 있는 지도력 교체와 함께 감리회본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고민이다. 겸임제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왜 이렇게 돈, 돈, 할까? 4년 겸임을 함으로 감리회본부가 얻는 재정적인 유익함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감리교본부를 임대를 놓고 일영으로 가면 은급비가 해소된다고 하더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고요한 새벽녘인데 갑자기 오장육부가 출렁이려 한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입법의회 총대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 여러분,
제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얼마나 속고 얼마나 빼앗겨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궁핍한 중에도 주님이 먹여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진 자가 더 가지려는 속임 수에 제발 이용당하지 마십시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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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님의 댓글
- 김길용
- 작성일
교회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은 교단은 필자가 알기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뿐이다
감리교회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교단의 자랑스런 것 중에 하나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교회를 세습받으신
분이시라 그런지 앞으로 세습이나 다름없는 후계 구도를 혹시 만드시려구 그러는것이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사회정치에서 대부분 후계구도를 만드는것은 본인 임기때에 감추고 싶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절친한 사람을
후계자로 낙점하여 흔히 하는 행위들인데 행여 이러한 의도가 아니길 바랄뿐이다.
또한 개체교회 재산을 분리할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는 것은 교회 재산을 빼돌리기 쉽도록 하는것과 마찬가지다.
현행법에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려 처 잡수시는 모렴치한 자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필자는 열일 제처놓고 강의라도 해줄 용의가 있는사람이다.
제발 한번더 생각하시고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이완구님의 댓글
- 이완구
- 작성일
김정석 감독회장은 최근 목회서신을 통해 제36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감독회장 4년 겸임제”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편”이자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논리 속을 들여다보면, 신학적으로는 감리교의 교회론을 오해한 주장이며, 헌법적으로는 권력 집중의 위험을 초래하는 퇴행적 발상임을 알 수 있다.
1. “재정 효율”이 영적 지도자의 논리인가
감독회장이 자신의 제도를 “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정당화한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교회의 제도는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질서의 논리로 세워져야 한다.
감독회장이 교회를 세속 기업처럼 관리하려는 시도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영적 리더십의 희생과 헌신을 값싼 행정개혁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교회는 효율로 유지되지 않는다. 교회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유지된다.
재정을 줄이겠다고 영적 지도자의 전임 헌신을 포기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가난한 명분을 앞세운 퇴락이다.
2. 감독회장은 교황처럼 제왕적 권위를 원하는가?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재판위원회를 11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그 중 4명을 감독회장이 직접 추천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명백히 권력 집중이며, “사법의 독립”이라는 민주적 교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웨슬리적 감리교 정치의 이상은 “성령의 인도 아래 다수의 지혜가 모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감독회장을 “감리회의 제왕적 행정권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행정권과 사법권이 한 손에 쥐어질 때, 교단의 법은 신앙의 울타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것이다.
오늘의 감리교회는 이미 여러 부패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감독들은 학연·지연으로 얽혀 이단을 비호하거나 징계를 회피하고, 교회 재정을 사유화하는 일까지 드러나고 있다. 총회재판위원회가 ‘퀴어축복식’과 같은 중대한 신앙적 일탈에 대해조차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현실에서, 재판권을 감독회장이 더 쥐겠다는 것은 감리교회를 법이 아닌 인맥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3. 젊은 지도자 등용의 명분은 사실일까?
감독회장은 또 “전임제는 후보의 연령대를 제한해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젊은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가 아니라 교단 정치의 폐쇄성과 세습적 문화에 있다.
젊은 목회자들이 감리교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다. 교단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혼합주의(WCC 참여, 타종교와의 영적 혼용)"가 판치며, 이단적 설교와 왜곡된 성령론이 지도자들에 의해 방치되기 때문이다.
정통 신앙을 붙들고자 하는 젊은 목회자들은 감리교단을 떠나 독립하거나 타 교단으로 이적하고 있다. 웬만큼 신학을 아는 평신도들도 “감리교가 변질되었다”고 느껴 떠나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겸임제를 통해 젊은 지도자가 나온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는 오히려 기존의 교권 구조를 유지하면서 현직 담임목사들이 행정권까지 겸유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장치일 뿐이다.
4. 감리교의 위기는 ‘구조’가 아니라 ‘거룩의 상실’
김 감독회장은 “감리교가 20년간 전임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퇴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리교의 쇠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타락과 거룩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교리의 핵심을 흐리고, WCC와 같은 종교혼합주의 운동이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렸으며, 이단적 사상과 인본주의적 설교가 강단을 오염시켰다.
감리교의 위기는 행정구조의 낙후가 아니라 진리의 상실, 회개의 부재, 성결의 퇴색이다.
교회는 제도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살아난다. 감리교의 본질은 언제나 “회심한 자들의 공동체”였다. 제도를 바꾸어도 회개가 없으면 교단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겸임제가 아니라, 감독회장이 스스로 낮아지고 눈물로 교단을 섬기는 영적 리더십의 회복이다.
5. 결론 –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과 회개이다
감리교의 역사는 언제나 “진리의 사람들”이 “권력의 사람들”을 이겨온 역사였다.
오늘의 감리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회개가 필요하다.
감독회장이 진정 교단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권력 구조를 강화하거나 재정 논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감리교를 병들게 한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혼합주의(WCC)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WCC 가입 이후 감리교는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을 가진다’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물들었고,
그 결과 복음의 절대성과 십자가의 구속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교단으로 변해 버렸다.
또한 이단적 사상과 비성경적 설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학연’과 ‘지연’으로 감싸는 악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감리교회의 권위는 인간의 연줄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만 회복된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회자들을 단호히 치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교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며, 웨슬리의 유산을 잇는 길이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사유화하고,
“미래”라는 명분으로 영적 전통을 버리는 순간 감리교는 더 이상 감리교가 아니다.
감리교의 새 길은 겸임제가 아니라,
**WCC에서 벗어나고,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며,
이단과 불의를 단호히 치리하는 ‘거룩의 회복’**에 있다.
그 길만이 진정한 웨슬리의 길이며,
감리교회가 다시 빛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