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본부 황기수 목사의 “정문일침”에 대한 반박 (독자의 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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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죄인중에괴수”라는 닉네임으로 본지 발행인 박온순 목사의 글 “유다들의 놀이터가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제하의 글에 대해 황기수 목사(감리교본부 기획홍보부장)가 정론 타임즈에 반박한 글에 대해 독자의 입장에서 재 반박하며 원문에 댓글을 달았기에 원문 수정없이 그대로 옮긴다.


황기수 목사의 ‘정문일침(頂門一鍼)’에 댜한 반박

황기수목사는 “정문일침(頂門一鍼): 비뚤어진 눈을 바로 잡아야!”란 글에서, “기사 작성의 기본은 육하원칙, 객관성, 정보의 출처 명시 등이다)이 감독회장을 향한 비뚤어진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어 감리회 본부 직원으로서 대응한다.”고 했다.

뉴스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을 돕고 구성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보 받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썼다. ”그렇지 않으면 ‘넋두리’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어서 ”실명거론자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박 목사의 서술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스크린 처리 없이 실명을 거론한 점에 관해 ‘명예훼손’의 책임은 물론 편집의 기초부터 모른다는 점을 일러둔다.“는 교훈까지 적시하고 있다.

그럼 묻는다.
첫째, 박온순목사가 ”제보 받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증“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이 글을 쓴 것인가?
둘째, 당당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서 수 차례 게시된 사실들에 대해 눈을 감아온 것인가, 아니면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인가?
셋째, 총회행정재판을 통해 알만큼 알려진 사실을 사람들의 내왕이 적은 일영 감리회 본부에서 근무하는 본부 직원이기에 소식이 둔한 것인가?

이상의 글이 황기수 목사의 주관적 판단인지, 객관성을 담보한 것인지 우선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어 황목사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는 곧 황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기사에 실린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 “김OO 장정개정위원장은 김OO 감독회장이 임명할 때부터 장정개정위원장의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반박
황목사는 헌법 제27조 제4항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유죄의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안OO 감독이 김OO 장개위장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한 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형성된 소문만 무성한 '혐의'일 뿐이다.“고도 했다.

그러면 합의서에서 ”을(김OO장개위장)은 “고소장에 기재된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호남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출석해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한다”고 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직무상의 과실 인정하고, 호특연 실행위 출석해 진정한 사과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아니면 알고도 무른 척 한 것인가? 이런 정도의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해력과 독해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반박,
합의사 4항을 보면 ”을(김oo장개위장)은8월 6일 일금 5천만원을 업무시간 중에 입금한다“ 하고, 갑은 8월7일 호특연 실행위를 열고 고소햔 사선 일체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고 했다.
이로써 김장개위장은 2025.8.6. 5천만원을 입금하고, 2025.8.7.일 실행위에 참석하여 사과한 후, 사과문까지 제출하라 하여, 그가 작성한 사과문을 전 연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런데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지어 표현한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고 하니, 황목사는 도대체 자신의 말처럼 이 글을 게시하기 전 사실 여부를 확인본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셋째 반박
“김 장개위장은 연회 감독으로 재직시 연회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갖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외부의 후원을 받았다.”고 했다. 갖가지 사업이란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인가? 재직기간(2022년 2024년) 동안 행한 갖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해외선교지 탐방, 섬지역 목회자 격려방문과 리모델링 후원, 연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컨퍼런스 등” 그렇게도 많은 돈이 필요했든 것인가? 여기서 빠진 것이 더 있다. 자신이 담임하는 군산비전교회로 원로 장로, 원로 목사 불러 세족식을 가지고 수고비로 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챙겨갔다. 그리고 은파교회로 하여금 식사비와 교통비를 부담시켰다. 난 지금까지 세족식을 거행한 후 50만원씩 챙긴 목사를 유사이래 들어보질 못했다.

2. ”김OO 감독회장이 입법의회 회원들을 선별하여 호텔에 별도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반박

첫째 반박
황목사는 ”현직 감독에 의해 고소를 당하면서 장개위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를 고민하던 김 장개위장은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기도했다. 장개위장직을 사퇴하고 법적인 다툼으로 혐의를 벗는 방법, 현직 감독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장개위장 사명도 완수하는 방법“ 이 둘 중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현직 감독과 합의에 나선 것이다“고 했다.

구구절절 참으로 감동적이여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더욱이 ”억울한 마음을 누르면서 연회를 위해 합의금을 마련했고 약속일에 지급했다“ 하니, 황목사는 본부에 앉아서 그토록 감동적인 사연들을 어떻게 그리도 잘 아는가? 그런 분이 연회감독으로서 자신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여 연회 공금을 800만원이나 출금해 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은 별개의 선택적 사항이란 뜻인가?

황목사는 ”박 목사의 글에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쓴 표현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는 것을 포장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황 목사가 <감독회장과 두 전현직 감독, 그리고 김 장개위장>을 언급하며 전개한 글은 그야말로 소설, 곧 허구다. 미리 얼개를 그려놓고 짜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무슨 괘변인가? 자신을 두고 한 말 아닌가? ‘박목사’를 ‘황목사’로 바꾸어 보자. ”황 목사의 논리 전개를 빌려 본다면, 감독회장과 두 전현직 감독, 그리고 김 장개위장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구체적으로 감독회장 4년 겸임제 같은 일부 상정된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끼치려는 ‘공작’이 아닐지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아마도 박 목사 혼자만의 ‘작품’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일단의 무리가 합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둘째 반박
황목사의 주장을 바꾸어 묻는다. ”황 목사가 언급하며 전개한 글은 그야말로 소설, 곧 허구다. 미리 얼개를 그려놓고 짜 맞춘 것으로 보인다. 황 목사의 논리 전개를 빌려 본다면, 허위와 거짓의 프레임으로 묶어 입법의회, 구체적으로 감독회장 4년 겸임제 같은 일부 상정된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끼치려는 ‘공작’이 아닐지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아마도 황 목사 혼자만의 ‘작품’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일단의 무리가 합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고 말이다.

셋째 반박
황 목사는 ”자신의 추측이나 세간의 소문을 진실(true)인 것처럼 비약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글쓰기가 훈련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이다...........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소리로 ‘경을 칠’ 일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정도껏 해야 “정신 나갔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진실’로 가공하여 ‘혹세무민’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이 역시 책임져야 할 선동성 표현이다.“고 했다. 과연 그런 것인가?

2. “김OO 감독회장이 입법의회 회원들을 선별하여 호텔에 별도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글에 관하여

첫째 반박
“우선 박 목사가 언급한 10월 16일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fact)이다” 하고, 이어서 “제보 내용을 공개할 때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찌라시를 양산해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 얄팍한 노림수’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도 “① 식사요금은 맞다. ② 이 날의 모임은 지난 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목회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그들 중에서 입법위원들이 다수 있었다. ③ 사회자가 감독회장에게 인사말을 부탁했고, 감독회장이 곧 다가올 입법의회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에 관해 설명했다. ④ 참석한 여성교역자들에게 교통비를 선물했다” 이런 정도라면 이미 사실 확인이 된 것 아닌가?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한가? ‘사족(蛇足)’이란 말 혹시 아는지 묻고 싶다.

그럼에도 “박 목사는 그 날의 모임에 관해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보 내용을 공개할 때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찌라시를 양산해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 얄팍한 노림수’라고 할 것이다”고 한 것은 말 장난이고 괘변일 뿐이다.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스스로 인정하고 실토하고 있으니, 차라리 해명하지 못함만 갖지 못하다.

둘째 반박
“너희가 비판(judge)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마 7:1-2).

이 말을 되돌려 준다. 비판을 비판답게 하라. 감리회 본부 직원으로서 감독회장을 보필한다면 자신이 밝힌 대로, “육하원칙, 객관성, 정보의 출처 등을 제대로 파악한 후,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 지혜를 구할 것을 충고한다. 아무 때나 나서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밥값을 제대로 하라는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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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죄인중에 괴수님의 댓글

  • 죄인중에 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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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화된 글을 작성한 자로써 독자님들의 좀더 높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하여 댓글 형식으로 올립니다.
소생의 졸필을 기사화 해 주신 사랑과 공의뉴스 발행자이신 박온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바라는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황기수 목사의 ‘정문일침(頂門一鍼)’에 댜한 반박

황기수목사는 “정문일침(頂門一鍼): 비뚤어진 눈을 바로 잡아야!”란 글에서, “기사 작성의 기본은 육하원칙, 객관성, 정보의 출처 명시 등이다)이 감독회장을 향한 비뚤어진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어 감리회 본부 직원으로서 대응한다.”고 했다.

뉴스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을 돕고 구성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보 받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썼다. ”그렇지 않으면 ‘넋두리’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어서 ”실명거론자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박 목사의 서술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스크린 처리 없이 실명을 거론한 점에 관해 ‘명예훼손’의 책임은 물론 편집의 기초부터 모른다는 점을 일러둔다.“는 교훈까지 적시하고 있다.

그럼 묻는다.
첫째, 박온순목사가 ”제보 받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증“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이 글을 쓴 것인가?
둘째, 당당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서 수 차례 게시된 사실들에 대해 눈을 감아온 것인가, 아니면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인가?
셋째, 총회행정재판을 통해 알만큼 알려진 사실을 사람들의 내왕이 적은 일영 감리회 본부에서 근무하는 본부 직원이기에 소식이 둔한 것인가?

이상의 글이 황기수 목사의 주관적 판단인지, 객관성을 담보한 것인지 우선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어 황목사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는 곧 황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기사에 실린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 “김OO 장정개정위원장은 김OO 감독회장이 임명할 때부터 장정개정위원장의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반박
황목사는 헌법 제27조 제4항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유죄의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안OO 감독이 김OO 장개위장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한 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형성된 소문만 무성한 '혐의'일 뿐이다.“고도 했다.

그러면 합의서에서 ”을(김OO장개위장)은 “고소장에 기재된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호남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출석해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한다”고 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직무상의 과실 인정하고, 호특연 실행위 출석해 진정한 사과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아니면 알고도 무른 척 한 것인가? 이런 정도의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해력과 독해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반박,
합의사 4항을 보면 ”을(김oo장개위장)은8월 6일 일금 5천만원을 업무시간 중에 입금한다“ 하고, 갑은 8월7일 호특연 실행위를 열고 고소햔 사선 일체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고 했다.
이로써 김장개위장은 2025.8.6. 5천만원을 입금하고, 2025.8.7.일 실행위에 참석하여 사과한 후, 사과문까지 제출하라 하여, 그가 작성한 사과문을 전 연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런데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지어 표현한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고 하니, 황목사는 도대체 자신의 말처럼 이 글을 게시하기 전 사실 여부를 확인본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셋째 반박
“김 장개위장은 연회 감독으로 재직시 연회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갖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외부의 후원을 받았다.”고 했다. 갖가지 사업이란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인가? 재직기간(2022년 2024년) 동안 행한 갖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해외선교지 탐방, 섬지역 목회자 격려방문과 리모델링 후원, 연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컨퍼런스 등” 그렇게도 많은 돈이 필요했든 것인가? 여기서 빠진 것이 더 있다. 자신이 담임하는 군산비전교회로 원로 장로, 원로 목사 불러 세족식을 가지고 수고비로 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챙겨갔다. 그리고 은파교회로 하여금 식사비와 교통비를 부담시켰다. 난 지금까지 세족식을 거행한 후 50만원씩 챙긴 목사를 유사이래 들어보질 못했다.

2. ”김OO 감독회장이 입법의회 회원들을 선별하여 호텔에 별도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반박

첫째 반박
황목사는 ”현직 감독에 의해 고소를 당하면서 장개위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를 고민하던 김 장개위장은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기도했다. 장개위장직을 사퇴하고 법적인 다툼으로 혐의를 벗는 방법, 현직 감독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장개위장 사명도 완수하는 방법“ 이 둘 중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현직 감독과 합의에 나선 것이다“고 했다.

구구절절 참으로 감동적이여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더욱이 ”억울한 마음을 누르면서 연회를 위해 합의금을 마련했고 약속일에 지급했다“ 하니, 황목사는 본부에 앉아서 그토록 감동적인 사연들을 어떻게 그리도 잘 아는가? 그런 분이 연회감독으로서 자신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여 연회 공금을 800만원이나 출금해 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은 별개의 선택적 사항이란 뜻인가?

둘째 반박
황목사는 ”박 목사의 글에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쓴 표현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는 것을 포장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황 목사가 <감독회장과 두 전현직 감독, 그리고 김 장개위장>을 언급하며 전개한 글은 그야말로 소설, 곧 허구다. 미리 얼개를 그려놓고 짜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무슨 괘변인가? 자신을 두고 한 말 아닌가? ‘박목사’를 ‘황목사’로 바꾸어 보자. ”황 목사의 논리 전개를 빌려 본다면, 박목사에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구체적으로 감독회장 4년 겸임제 같은 일부 상정된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끼치려는 ‘공작’이 아닐지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아마도 황 목사 혼자만의 ‘작품’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일단의 무리, 그들이 교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셋째 반박
황 목사는 ”자신의 추측이나 세간의 소문을 진실(true)인 것처럼 비약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글쓰기가 훈련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이다...........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소리로 ‘경을 칠’ 일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정도껏 해야 “정신 나갔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진실’로 가공하여 ‘혹세무민’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이 역시 책임져야 할 선동성 표현이다.“고 했다. 얼마나 지당한 말인가? 이를 두고 옛 사람들은 후안무치(厚顔無恥), 또는 일수차천(一手遮天)이라 했다든가?

2. “김OO 감독회장이 입법의회 회원들을 선별하여 호텔에 별도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글에 관하여

첫째 반박
“우선 박 목사가 언급한 10월 16일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fact)이다” 하고, 이어서 “제보 내용을 공개할 때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찌라시를 양산해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 얄팍한 노림수’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도 “① 식사요금은 맞다. ② 이 날의 모임은 지난 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목회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그들 중에서 입법위원들이 다수 있었다. ③ 사회자가 감독회장에게 인사말을 부탁했고, 감독회장이 곧 다가올 입법의회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에 관해 설명했다. ④ 참석한 여성교역자들에게 교통비를 선물했다” 이런 정도라면 이미 사실 확인이 된 것 아닌가?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한가? ‘사족(蛇足)’이란 말 혹시 아는지 묻고 싶다.

그럼에도 “박 목사는 그 날의 모임에 관해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보 내용을 공개할 때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찌라시를 양산해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 얄팍한 노림수’라고 할 것이다”고 한 것은 말 장난이고 괘변일 뿐이다.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스스로 인정하고 실토하고 있으니, 차라리 해명하지 못함만 갖지 못하다.

둘째 반박
“너희가 비판(judge)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마 7:1-2).

이 말을 되돌려 준다. 비판을 비판답게 하라. 감리회 본부 직원으로서 감독회장을 보필한다면 자신이 밝힌 대로, “육하원칙, 객관성, 정보의 출처 등을 제대로 파악한 후,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 지혜를 구할 것을 충고한다. 아무 때나 나서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밥값을 제대로 하라는 충고다.

호남을 사랑하는 연회원님의 댓글

  • 호남을 사랑하는 연회원
  • 작성일
― 감리교회의 공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에 대한 호남특별연회의 입장 ―

최근 「뉴스엠」을 통해 보도된 황기수 목사의 발언과 관련하여,
감리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호남특별연회를 사랑하는 연회원으로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문제가 아니라, 감리교회의 공적 질서와 법적 절차, 그리고 신앙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리회 본부행정기획실 기획홍보 부장 황기수목사의 발언은 이미 교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정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연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일방적 주장’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본부의 직원은 어떤한 경우에도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황기수목사는 개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감리교회 본부 행정기획실이 의도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는 교단 내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진실을 바로 세우고, 교단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반론을 밝힙니다.

1. 황기수 목사의 글은 중립을 상실한 일방적 주장입니다.

황기수 목사는 감리교 본부의 직원으로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적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단정하며, 특정 인물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교단 본부 직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본부 직원은 교단 내 분쟁이나 재판 사안에 대하여 공정성과 절제된 언행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의 글은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적 해석과 감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결국 교단 내 여론을 왜곡하고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공정성을 잃은 발언은 교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2. 후원금 사용 내역은 황기수 목사의 주장과 명백히 다릅니다.

황기수 목사는 “호남특별연회가 후원금 사용 문제를 과장하고, 실제로는 모두 전도컨퍼런스 지원에 쓰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본부의 직원이 연회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전임 김00감독의 일방의 입장을 두둔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계 자료와 감사 보고서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예로 2023년 여름 수해 피해 교회 지원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약 1,000만 원 이상 중 실제로 피해 교회당 50만 원씩, 총 600만 원만 지원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500교회에 추가 후원(인지대 200만원이 들어감)을 요청해 약 7,000만 원이 모금되었으나, 그 금액은 일체 피해 교회 복구비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소위원회나 실행부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지않은 금액이 전임 감독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되었지만 누락되어 전용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항목인 낙도선교비 약 1억 3천만원의 모금액 중에 일부 소액만 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며, 그 또한 사용처와 회계상 증빙자료가 명확히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사안에서 수억원의 재정적, 행정적 부정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황기수 목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회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감리교회의 기획 홍부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이는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사실 왜곡이며,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감리교회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트리고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 김00 감독의 ‘합의’는 책임 회피가 아닌 명백한 과실 인정이었습니다.

황기수 목사는 “김감독이 현 감독의 압박으로 억지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00 전감독은 여러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였고, 연회의 손실금에 대한 일부를 합의 과정에서 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 연회원에게 사과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약속한 배상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만약 황기수 목사의 주장대로 잘못이 없다면 수천 만원의 손실금의 변상과 연회원들에게 한 사과문은 무었입니까? 

그럼에도 황기수 목사는 이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김00 전 감독이 피해자이고 현 감독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서술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왜곡된 주장입니다. 또한 호남특별연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4. 황기수 목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감리교 본부의 기획 홍보부장 황기수 목사의 주장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후원을 받아놓고 그 명목과 상관없이 후원금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감리교 본부가 “재난 피해 교회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여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 상당액을  본부 임의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까?

본부 직원으로서 황기수 목사의 주장은 결국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감리교회의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단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과 행위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감리교회의 도덕적 기준이 이렇게 낮아져도 되는 것입니까?
투명성을 요구하는 연회의 목소리를 “일방적 주장”으로 매도하는 것이 정의롭고 바른 교단의 길입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와 교단 재정의 공공성 상실에 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5. 우리는 교단의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호남특별연회는 개인의 명예나 세력 유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의 공의와 투명성 회복을 위해,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는 감리교 본부와 황기수 목사에게 요청합니다.
감리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실 왜곡을 멈추고, 공적인 직분에 걸맞은 중립적인 태도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정의는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공의는 진실을 직면할 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남특별연회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며, 다시 “사랑과 공의가 살아나는 공동체”로 서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호남특별연회를 사랑하는 연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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