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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선교의 상징이 담보로 잡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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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감리교단 재산관리의 민낯: 기념교회의 빚 1]

호남 선교의 상징이 담보로 잡힌 날

- 뚫려버린 재산관리 시스템

호남 선교를 기념해 세운 교회가 담임목사 개인 대출의 담보로 잡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세운 서광교회 이야기다. 본지가 확보한 건물 등기부등본과 교단·법원 판결문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단이 스스로 만든 '재산 사유화 방지 장치'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87천만원으로 세워진 기념교회

서광교회는 기감 호남선교연회 소속으로, 호남선교대회를 기념하는 역사적 상징성을 담아 설립됐다. 2005826일 봉헌예배까지 투입된 자금은 서울연회 개척선교비 6억원, 기감 본부 지원금 5,000만원, 당시 담임이던 이○○ 목사의 헌금 21,105만원 등 총 87,105만원이었다. 상당 부분이 전국 감리교회의 헌금과 교단 재정으로 마련된 공적 자금이다.

기감은 개교회 재산이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교회의 부동산을 교단 본부 산하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 명의로 편입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임목사 혼자서 교회를 담보로 잡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든 핵심 안전장치다. 그러나 서광교회에서는 이 장치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3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5728일 소유권보존 등기 당시 소유자는 유지재단이 아닌 '기독교대한감리회서광교회' 자체 명의였다. 소유권이 유지재단으로 이전된 것은 등기원인 '증여', 그로부터 35개월가량 지난 20081218일이었다. 완공 후 3년 넘게 편입이 되지 않았지만 연회나 교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공백 기간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 목사는 2006123일 예배당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순천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6,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0728일에는 이를 63,700만원으로 증액해 실제로 4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원금의 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관행이 있는데, 이 사건에 정확히 그대로 적용된다.


대출금은 어디로 갔나 법원이 확인한 사실

이 대출금의 사용처는 이후 교단 재판과 사회법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됐다. 2010114일 호남선교연회 재판위원회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대출금 담보물로 '서광교회' 대지, 건물을 채권자 농협에 설정하여 피고발인이 교회 재산 재정을 관리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10여년 뒤인 20212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훨씬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원고는 서광교회의 대지 및 건물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49,000만원을 대출하였음에도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고, 특히 당시 벽돌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등 위 49,000만원을 오로지 교회 운영비로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단 내부 재판과 국가 법원이 10년의 시차를 두고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편입 이후에도 뚫린 두 번째 담보

200812월 유지재단이 서광교회 부동산을 인수했을 때, 건물에는 이미 63,700만원의 근저당이 걸려 있었다. 유지재단은 담보 부채가 있는 재산을 별다른 정리 없이 그대로 인수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유권이 유지재단으로 넘어간 지 3년이 지난 20111018, 광주웰슬리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채권최고액 47,060만원)이 설정됐고, 같은 달 26일 기존 순천농협 근저당이 말소됐다.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탄 대환대출이다. 같은 130% 관행을 적용하면 이 시점의 추정 대출원금은 362,000,000원이다.(다만 이는 통상적 비율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원금은 채권 서류를 통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려면 소유자의 동의와 인감 제공이 법적으로 필수다. 이 시점의 소유자는 이미 유지재단이었다. "편입 전이라 대출을 막을 수 없었다"는 논리는 이 두 번째 대출에는 적용될 수 없다. 유지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에 새로운 거액의 담보가 다시 설정되었다는 것은, 유지재단이 이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거나 최소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유지재단이 이 대환대출을 어떤 절차로 승인했는지,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는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존폐 위기를 넘긴 기념교회, 부채와 함께 다른 교회 품으로

과중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서광교회는 2011년경 심각한 존폐 위기에 처했다. 당시 호남선교연회 연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서광교회가 원고의 부당 대출로 인해 폐쐐되고, 폐쐐된 서광교회가 호남선교대회 기념교회였음으로.“


그러나 서광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 광주 지역의 다른 감리교회가 근저당이 설정된 부채를 그대로 안은 채 서광교회를 인수해,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 선교의 역사를 기념해 8억원이 넘는 공적 자금으로 세워진 교회가, 담임목사 한 사람의 임의 대출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가 결국 다른 교회의 손에 넘어가 명맥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예배당 자체는 그렇게 지켜졌지만, 담임목사가 남긴 재정적 책임을 규명하고 회수하는 일은 여전히 교단의 몫으로 남았다.

 

법원은 이후 벌어진 소송에서 거듭 교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교단이 실제로 그 돈을 되찾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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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오재영님의 댓글

  • 오재영
  • 작성일
이 사연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오로지 개인의 인연으로 진행된 사건으로 신앙 빙자한 편법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는 안목이 있어야 해결가능한 사건입니다.

황소님의 댓글

  • 황소
  • 작성일
재단과니부서의승인없이는다출이나야도가될수없는데 담보가되고 명의까지 변경되였다면  당시담임자와 유지재단담당자의 묵계가없이는 될수없는일인수사당국에수사를의뢰하면백일하에들어날일이다

죄인중에괴수.님의 댓글의 댓글

  • 죄인중에괴수.
  • 작성일
본부에  재산관리 유지재단도 아니고  태화복지재단도 아닌 또 다른 복지재단이 있는것 같은데 그곳에 호남의 어떤 교회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00교회 사회복지재단을 선립하여 운영도중 어떤 이유에서 비롯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쨋던 그 교회 사회복지 재단을 본부로 편입시키면서.
예전에는 전.답은 교회명의로 할수 없던시절에 교회확장을 위하여 교회부근 논.밭을  편법으로 교인이나 목회자 명의로 매입하였다가 여건이 되었을때 용도변경을 하여 교회명의로 돌려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개체교회에서 요긴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남연회소속 어느교회는 그 교회의 장래를  보고 어느 뜻있는 분들이 논 6필지를 그교회 교인들 명의로 사주었는데 그교회 사회복지 재단이 먼저 설립 되었는지 후에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본부로 편입시키면서 땅 6필지를 명의자들 에게서 기부 체납 형식으로 넘겨받아 본부로 편입시켰는데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본부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으면서 별도법인 즉 사설법인을 만들어 사설법인에 편입시켜버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는 전혀상관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허술한 재산관리 체제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교회재산을 빼 돌리수 있다는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죄인중의 괴수님의 댓글

  • 죄인중의 괴수
  • 작성일
가장 정직하고 깨끗해야할 교회 그것도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저지른
행위라니 참으로 벌어진 입이 다므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이길 바라지만 호남연회에는
이 사건보다 더 크고도 굵직 굵직한 일들
을 저지른 감독을 지낸 사람도 있고 총무
를 지낸자도 있다는데 귀추가 주목 된다.
재발 목사란 직임으로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을 못되짖하는 자들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모른겠다.
양심에 화인맞은 저들의 가슴을 한번 열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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