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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기준 몰랐다"는 유경동 총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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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표절 기준 몰랐다"는 유경동 총장 주장, 법원이 조목조목 배척… 1심 판결문 공개 



"당시에도 출처누락·자기표절은 연구부정" 

서울행정법원, 재조사 적법성부터 재량권남용까지 총장 측 주장 전부 기각

본지, 총장 무응답 상황에서 사실검증과 알권리 보장 위해 판결문 핵심 내용 공개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이 교육부의 연구비 환수 및 학술지원사업 5년 참여제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 판사 장성욱·고준홍)가 2021년 8월 27일 선고한 판결문(2020구합85405)을 입수해 핵심 내용을 공개한다.


본지가 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명분은 명확하다. 유경동 총장은 본지의 거듭된 입장표명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학교법인 역시 이사회 파행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와 학내외 구성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론"이 아니라 사법부가 직접 심사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총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내세운 "당시에는 표절 기준이 없었다"는 식의 항변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학내 일각의 동정론이나 면피성 주장의 타당성을 독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건의 경위: 익명 제보에서 법원 판결까지


판결문에 따르면 유 교수(판결문상 '원고')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뇌 신학과 윤리」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2013년 그 결과물로 저서(판결문상 「이 사건 저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뇌신학과 윤리』로 추정)를 출간했다.


2016년 6월 13일 익명의 제보가 대학 측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그해 7월 27일 「이 사건 저서」뿐 아니라 「D」라는 별도의 저서(2007년도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결과물)까지 포함해 연구부정행위(표절)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유 교수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교육부는 2017년 3월 24일 두 저서를 합산한 연구비 3,768만원(D 관련 618만원 + 이 사건 저서 관련 3,150만원) 환수 및 5년 참여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그러나 이후 유 교수의 이의신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측 조사에 절차적 하자(조사위원 제척 기회 미제공, 소명기회 박탈)가 있었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요청했고,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2018년 11월 재조사를 거쳐 "문제없음" 판정으로 결론을 뒤집었다. 그러자 익명의 제보자가 2019년 2월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재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한국연구재단은 자체 조사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2019년 6월 직접 재조사를 결정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두 저서 모두 연구부정행위(표절)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20년 10월 6일 최종 처분을 내렸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종 처분에서 환수 대상이 「이 사건 저서」관련 3,140만원(31,400,000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2017년 사전통지 당시의 3,768만원과 2020년 최종 확정 처분의 3,140만원은 서로 다른 시점, 다른 범위의 금액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유 교수는 이 최종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5년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유경동 측의 5대 주장과 법원의 조목조목 배척


재판 과정에서 유 교수 측은 크게 다섯 가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한국연구재단의 직접 재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0조 제2항을 근거로, 교육부장관은 조사기관의 보고서에 합리성·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위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원고가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연구부정행위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둘째,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초 조사 절차 하자가 처분에 그대로 승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대학 조사와 별도로 한국연구재단의 직접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대학 조사의 하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셋째, "저서 저술 당시(2013년) 표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고, 다른 대학의 연구윤리 지침을 참고해 나름의 기준(2문장 이내 인용은 표시 생략 가능 등)에 따라 저술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변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사건 저서가 저술 및 출간될 무렵(2013년경)에는 비록 그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의 정도,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문서화된 판단기준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는 타인의 저술 문장의 사용과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자기표절)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연구윤리가 학계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여기서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나아가 유 교수가 "타인의 문장을 2문장 이내로 인용할 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그가 스스로 참고했다고 주장한 지침조차 "1개의 문장이라도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는 연구부정행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 교수의 주장은 그 지침의 문언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넷째, "뇌 과학자가 아닌 신학자로서 뇌 과학 분야 글을 표절할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해 자신의 저술과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 서문이나 참고문헌에 포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했더라도 "타인의 저술을 베껴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섯째, "5년의 참여제한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자를 일정 기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시행령이 정한 상한(5년) 범위 내의 처분이고 교육부 사업 이외의 다른 연구 참여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표절 사례


판결문에는 별지1(타인 저작물 표절)과 별지2(자신의 선행연구 재사용, 즉 자기표절·중복게재)로 나뉘어 표절 여부가 조목조목 심리되어 있다. 이 별지에는 신경과학·진화생물학·현상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해외·국내 학자들의 이론과 번역서 문장이 다수 등장하는데, 판결문 자체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고 있어 본지도 이를 그대로 따른다.


별지1에서 법원이 인정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뉴런의 구조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특정 번역서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특정 학자의 신체 이미지 이론을 소개하면서 원저자의 용어("특별 감각 기관에 의한 이미지" 등)까지 그대로 가져오고도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다수 확인됐다.


별지2에서는 더욱 심각한 사례가 확인됐다. 유 교수가 2003년 출간한 자신의 선행 저서 내용을 이 사건 저서에 다시 실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대목이 여러 건 지적됐는데, 그중 한 항목은 재조사위원회 검토 의견에 "거의 4페이지 정도 분량이 단어 하나를 제외하고 똑같음"이라고 기재될 정도로 광범위한 중복게재였다. 유 교수는 "해당 선행저서가 대학에서 10년 가까이 교과서로 사용돼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된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오랜 기간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공정한 사실이 있다. 법원은 재조사위원회가 표절로 판단한 항목을 전부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은 별지2 표 중 순번 4, 7, 8, 9 부분(재량권 판단 부분에서는 순번 4, 5, 8, 9, 10으로도 표기됨)에 대해서는 "인용한 문장이 1~2문장 또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내용 및 저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표절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법원은 재조사위 판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사법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표절 여부를 가려낸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별지1 표 및 별지2 표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5년 참여제한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오히려 법원의 판단이 편향되지 않고 신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그런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도 남은 표절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를 더한다.


판결 앞에서도 이어지는 침묵


이 판결문이 보여주는 사실은 명확하다. "당시엔 기준이 없었다", "낯선 분야라 어쩔 수 없었다", "교과서로 써왔으니 문제없다"는 유 교수 측의 항변은 법정에서 조목조목 반박됐고, 법원은 오히려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 일부 항목을 배제하면서도 남은 사실만으로 5년 참여제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가 직접 증거를 심사하여 확정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그럼에도 유경동 교수는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본지의 거듭된 입장표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학교법인 역시 이사회 파행을 이유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의 행정처분과 사법부의 3심 판결이 모두 일치된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대학 내부의 책임 문제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본지는 이번 판결문 공개에 이어, 2심·대법원 판결의 세부 내용과 이사회·교단의 책임 문제를 계속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악의적 표절' 확정 감신대 유경동 총장, 해명 요구에 '묵묵부답'

☞ 관련기사: 한국연구재단 '악의적 표절' 판정 보고서 전문 최초 공개


# 본 보도는 유경동 교수(원고)가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405, 2021년 8월 27일 선고) 판결문 원문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판결문은 법원이 선고한 공개 문서이며, 본지는 당사자의 무응답 상황에서 독자의 알 권리와 공익적 사실검증을 위해 그 핵심 내용을 게재합니다. 판결문에 익명 처리된 인명·기관명은 본지 보도에서도 동일하게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사랑과공의님에 의해 2026-07-13 21:05:56 감리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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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당연하지님의 댓글

  • 당연하지
  • 작성일
강도떼가 득실대는 대한민국, 신학교총장이 이렇게 뻔뻔하니 당연하지!

감리교회성도님의 댓글

  • 감리교회성도
  • 작성일
와우 신학교 총장님이
이렇게나 뻔뻔하고 양심이 없으시다니. 혹시 좌파인가요? 양심도 없고 잘못한 것을 모르는 뻔뻔함을 보니 좌파같네요

Ph.D님의 댓글

  • Ph.D
  • 작성일
박사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거친 결과를 심사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연구윤리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받는다.

따라서 “표절 기준을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학위 취득 과정과 이후 수행한 연구의 연구윤리 인식 전반에 대한 의문을 낳게 된다. 더 나아가 논문을 지도하고 심사하며 학생들을 교육해 온 교수로서의 학문적 자격과 책임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학문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대학과 학계 전체로 확산된다.

따라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교계와 학계에 사과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고
필자는 카피율 4%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은 5~6% 이내의 유사도가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학교나 기관별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유사도가 높을수록 표절 여부와 연구의 독창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높은 유사도는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윤리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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